자동차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폐차 진행 수는 89만 건, 2017년 폐차량은 88만 건 정도로 매년 약 90만 건 정도의 자동차가 폐차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폐차 절차 및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및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자동차 폐차절차를 위해 재활용 업자(폐차사업장)를 찾아야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폐차 사업장들이 있는데 폐차장 정보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명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2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후 자동차 폐차절차를 진행하고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폐차 인수 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말소등록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도난하거나 수출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정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도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말소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가격은 차량마다 달라지는데 자동차 폐차 가격은 폐차장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경차 소형차의 경우 40만 원대, 중형차 50만 원대, 대형차 50~60만 원대, LPG 차량 40만 원대인데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3.5톤 이하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최대 77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별, 형식별로 달라서 자세한 내용은 신청 후 산정된 결과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산 한도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시기, 예산 한도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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