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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는 1977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소비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는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00만 대를 기록합니다. 이 가운데 개소세를 계속 유지할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인하를 하게 됩니다.
<2023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그동안 자동차 개소세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인하를 해왔습니다.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2000년대 이후로 몇 번씩 이러한 시기가 있어왔죠.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가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되며
법정 개소세율이 5%에서 3.5%로 적용됩니다.
현재 글로벌 결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서 침체됩니다. 이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다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2023년 6월 30일까지 다시 반년 정도 개소세 인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개소세를 계속 유지할지 주목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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