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차 시장>
그동안 국내에서 경차들의 인기는 꾸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내수 판매량은 9만 7072대로 경차 기준이 바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만 대선이 깨졌습니다. 국내에 대표적인 경차 모닝, 레이, 스파크의 판매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닝 약 3만 8천 7백대, 스파크 약 2만 8천9백대, 레이 약 2만 8천5백대의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모닝의 판매량이 여전히 꾸준한 편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시장이 SUV가 주축이 되는 것과 함께 경차만의 혜택이 점차 줄어들면서 경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소형 SUV인 셑토스, 베뉴가 새롭게 출시되었고 2020년에는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와 르노 XM3가 출시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모닝 어반은 약 15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데요. 그러면서 소형 SUV와 경차의 가격차가 줄어든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 경차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경차 혜택_취등록세, 자동차세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차에 따로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세제혜택이 변경으로 경차도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경차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시는 운전자분들은 6개월마다 또는 연납으로 1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경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 1CC에 80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다른 세단 등 차량들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2)경차 혜택_유류세 절감 혜택
경차의 운행할 경우 유류세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에서 발급하는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주유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제하면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을 매번 차감해서 돌려받게됩니다. 1년에 20만원까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차의 소유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와 승용 차를 동시 소유하고있거나, 이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환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3)경차 혜택_기타 감면 혜택
세금, 유류세뿐 아니라 경차 혜택으로 주차 요금, 통행료 등의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지하철역 환승 주차요금 8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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