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일단 차량을 구매할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가 있는데 이는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빼놓을 수 없죠. 차량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세금들이 있는데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2022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방법>
기존에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두 번 정도 납입을 하면 되는데요. 6월과 12월 중에 내면 되는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다 내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만약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1년에 두 번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1월 중에 다 내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납부했을때의 혜택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K9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 공제액이 약 8만 원 정도이고 전기차량의 경우 약 9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차량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다른데 절감 혜택 모두 꼼꼼히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하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납부서가 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고지서가 오게 될 경우 자동차 2022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되는데요. 지자체 전화나 위택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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